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연1회)과 반기신청(연2회)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3월, 9월) 또는 정기신청(5월)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시기(5월)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10%가 감액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신청시기 : 2024년 3월 1일 ~ 15일(23년 하반기분), 2024년 9월 1일~ 15일(24년 상반기분) 2)

정기신청
대상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신청시기 : 2024년 5월 1일~31일(23년 1년분)

이번 3월에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분만 신청했으니 손해를 보는 것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번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신청하지 못한 상반기분까지 포함하여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당 지급될 수 있는 최대치이며,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 3월 신청 시 6월말, 9월 신청시 12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시기는 5월입니다. 이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반기 및 정기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10% 감액)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소득조건 : 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조건 : 가구원 총 자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하기 : ☎1544-9944으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